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로 불구속 송치

김민지 기자
수정 2024-11-29 11:03
입력 2024-11-29 09:53
경찰이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 등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문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문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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