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재선거

민경석 기자
수정 2024-11-28 16:31
입력 2024-11-28 16:3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시장은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시장은 명절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3300만원 가량을 전용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총 1700만원 가량의 사비를 김 시장에게 상납해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2일 김천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까지 합하면 환수 금액은 1억4051만732원”이라며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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