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로 이상 기후 빈번…기상청, 예보 체계 개편

유규상 기자
수정 2024-11-28 11:45
입력 2024-11-28 11:45
단기예보 기간 4일에서 5일로
기상청이 최대 4일간 제공하던 단기예보 기간을 하루 더 늘린다. 기상청은 단기예보 대상 기간을 ‘향후 5일(예보한 날 포함)’로 현재보다 하루 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요일 오후 5시에 그 주 목요일 날씨를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금요일 날씨까지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5일 후 예상 강수량, 신적설(새로 눈이 내려 쌓인 양), 풍속은 정량 값이 아닌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강한 비’(시간당 강수량 15㎜ 이상), 보통 비(3㎜ 이상 15㎜ 미만), 약한 비’(3㎜ 미만) 등으로 표기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제공해온 단기예보에는 3시간 단위의 ‘날씨 요약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1시간 단위로 제공되던 날씨 정보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시간 간격의 요약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날씨 정보를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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