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뇌물 수수 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4-11-28 16:50
입력 2024-11-28 10:45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며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10여분 간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그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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