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숙박업’ 문다혜 23일 소환 조사

김주연 기자
수정 2024-11-25 13:58
입력 2024-11-25 13:58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토요일 경찰에 출석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의뢰와 고발 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문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가 협조적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수사 중이다. 또 문씨는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오피스텔 등이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된 기간 등을 특정한 뒤 조만간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은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사가 한국에 없어 기업에 공조를 요청했다”면서 “여러 가지 조사가 많이 됐고, 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보강 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서 송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한 데 대해 우 본부장은 “(피해 택시 기사의) 상해 인정 여부를 다양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 결과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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