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안승순 기자
수정 2024-11-21 11:02
입력 2024-11-21 11:02
수원지방법원


경기지사 재직 당시 예산 1억 653만 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 재판은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공 판사는 이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심리도 맡는다. 배 씨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다.

단독재판부에선 재판장 1명이 공판 심리를 전부 담당한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부장판사·배석판사가 함께하는 합의재판부가, 그 외 재판은 단독부가 맡는다.

즉,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부로 자동 배정된 것이다. 그러나 재정 합의를 신청할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을 논할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 대표 등의 이 사건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유용한 금액은 이 대표 1억653만 원, 정 씨 8843만 원, 배 씨 1억3739만 원으로 추산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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