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때 되면 북러 조약상 군사상호지원 적용 결정”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0-25 18:51
입력 2024-10-25 18:07
“조항의 필요성 판단, 우리의 주권적 결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에 대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 인터뷰에서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에 대해 “상호 군사지원 조항의 적용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 조항의 틀 안에서 훈련을 시행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것으로 제한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조약을 채택했으며,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전날 조약을 비준했다.
조약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러시아 연방 영토에 북한군이 있는) 사진은 중대한 것이다. 만약 사진이 있다면 무언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북한군 파병을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러 조약의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언급하며 “북한 지도부가 이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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