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 영등포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

임태환 기자
수정 2024-10-22 06:00
입력 2024-10-22 01:17
“역 인근 오피스텔 활용” 신고·민원
구청, 사실 확인 현장 실사하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 운영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영등포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활용됐다는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21년 6월 23일 문씨가 매입한 오피스텔로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소유주로 돼 있다.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실제 숙박업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관련 신고 및 등록도 되지 않았다”며 “이 경우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숙박업소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의뢰한 상태다. 제주시는 문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임태환 기자
2024-10-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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