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0-17 10:00
입력 2024-10-17 10:00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의 지인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로, 주가조작에 관여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전날(16일) 내부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쳤다. 레드팀은 조직 내 의사결정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약점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에는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해 사건 흐름과 주요 쟁점, 최종 처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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