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다치게 한 배달기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10-13 10:01
입력 2024-10-13 10:01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배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6살 어린이를 치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몸통 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시속 37㎞로 오토바이를 몰아 속도 제한(시속 30㎞)을 어겼다.

재판부는 “배달 업무 중 과속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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