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난 벤츠 전기차 EQE 차주들 집단소송

박기석 기자
수정 2024-10-11 06:11
입력 2024-10-10 18:06
“CATL 배터리 장착 허위 광고”
본사 등 상대 24명 손해배상 청구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 모델 EQE의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화재가 발생한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은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허위 광고로 인해 차주들이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000만원이라는 것이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다만 원고당 1000만원을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했다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파라시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열폭주 위험이 큰 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박기석 기자
2024-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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