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주겠다”…전광훈 목사, 공천 대가 요구로 재판행

문경근 기자
수정 2024-10-10 16:55
입력 2024-10-10 16:55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제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천 거래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추가로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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