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현대 광주’ 들어설 전방부지 개발, 일단 ‘한숨’ 돌렸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4-10-10 15:13
입력 2024-10-10 15:04

10일 광주 도시계획위 재심의서 ‘주거외 상가 면적 완화’ 수용
사업자측 ‘교량 2개·상가 200여평 추가로 기부채납’ 제안 통과
인허가 절차 지연에 설계·착공 일정 줄줄이 늦춰져 ‘첩첩산중’

‘더현대 광주’와 초고층 호텔, 아파트 등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광주광역시 제공


전방 등 옛 방직공장 부지를 ‘더현대’를 비롯해 대규모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측이 제안한 ‘상가시설 의무비율 완화’가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끝에 받아들여지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기존에 합의된 5889억원 외에 추가로 200억원대의 현물을 기부채납해야 하는데다, 이미 사업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0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사업자측이 제안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상업면적) 비율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회는 ‘방직공장 부지에 들어설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시설 면적을 광주지역 통상 기준인 15% 이상이 아닌 10% 이상으로 완화·적용해달라’는 사업자측 제안을 수용했다.

사업자측은 주거외 시설 면적을 완화·적용받는 대신 기존에 합의된 5889억원의 공공기여금외에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교량 2개와 200여평의 상가’ 등 200억대로 추산되는 현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개발사업이 한고비를 넘게 됐지만, 사업자측은 기존 6000억원대의 공공기여금외에 추가로 200억원대의 현물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뜩이나 사업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와 단지별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 인허가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자칫 전체 사업일정이 대폭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에이엠씨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개발 사업의 본설계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개발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PF대출 연장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4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해놓은 상태다.

광주시는 최근 몇년새 심각한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전·대구·부산·을산 등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용도용적제 완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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