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에 꺼낸 동행명령장… 강제력 없는 ‘으름장’ 되나 [서초동 로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4-10-10 00:28
입력 2024-10-09 18:17

기소돼 실형 선고된 경우는 없어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쟁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야당은 핵심 증인들이 국감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잇따라 꺼내들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은 국감이나 국정조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지정 장소까지 올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동행명령이 법원의 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이틀동안 발부된 동행명령장만 세 건입니다. 지난 8일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행명령이 발부됐습니다. ‘장시호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과 관련한 공사 업체인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게도 발부됐습니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행명령 거부 등으로 기소돼 실형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동행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실제 고발한 경우가 적고, 고발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행명령장이 단순한 ‘으름장’이 되지 않으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동행명령장을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백서연 기자
2024-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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