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가슴 펴고 큰길 한 번 다니지 못해”…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노환으로 별세

박상연 기자
수정 2024-10-06 16:18
입력 2024-10-06 16:18
미쓰비시 상대로 대법서 승소
“내 평생 뒷길로만 살아왔다”
2018.11.29.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내 평생 가슴 펴고 큰길 한 번 다녀보지 못하고 뒷질(뒷길)로만 살아왔다”던 할머니는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됐던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95세.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전날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9년 9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순천남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으로 끌려갔다. 당시 열네 살이었던 김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해서 중학교도 갈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 교사의 권유와 강압에 일본으로 떠났다.
공장에서 철판 자르는 일을 하다 왼쪽 검지가 잘린 김 할머니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해방 뒤 고향에 돌아와서도 ‘일본에 끌려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인신 모욕과 구박을 견뎌야 했다.
김 할머니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끝내 패소했고, 이듬해 일본 정부는 뒤늦게 김 할머니 등 소송 원고들에게 일본 국민연금(후생연금) 탈퇴 수당 명목으로 99엔(당시 기준 1000원 정도)을 지급했다.
김 할머니와 피해자들은 2012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 만인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후 1시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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