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파견 군의관 온라인서 ‘조리돌림’…경찰에 고소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0-02 15:11
입력 2024-10-02 15:11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 파견돼 근무한 군의관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에서 동료 군의관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들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과 댓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7일 메디스태프 군의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A씨가 부대 동료에게 “파견 근무를 나가 바빴지만 본업을 하니 좋았다” 등 정부에 유화적인 발언을 하고, 자원해서 파견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글쓴이 B씨는 “이 글을 읽고 본인인 것 같아 찔리시면 (게시판에) 등판해서 사과문이든 변명이든 하라. 3일 이내에 등판 안 하면 친정부라서 메디스태프 안 하는 걸로 간주하고 실명 박제를 하든 댓글 다신 분에 한해 메신저로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당초 파견 연장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지난 4~5월, 6~7월 각각 두 차례 군 명령에 따라 한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한다.
B씨는 결국 예고대로 지난 6월 19일 군의관 게시판에 A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포함한 글을 올렸다. 이후 A씨의 실명을 암시하는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다른 군의관들도 합세해 며칠에 걸쳐 A씨의 실명, 프로필 사진, 입대 전 근무 병원을 공개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심지어 A씨가 폭행 전과가 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됐다.
고소를 대리한 전경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오율)는 “A씨의 하급자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있어 상관협박 혐의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의사 집단행동 이후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꾸준히 유포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의 명단과 신상정보를 게시한 사직 전공의 C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 의대생 2명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복귀 전공의 및 전임의 명단 등을 공개해 조리돌린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왔다. 그 결과 48명을 특정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C씨가 처음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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