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

이정수 기자
수정 2024-10-02 10:49
입력 2024-10-02 09:45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서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정수 기자
관련기사
-
배추 조기출하, 다자녀 전기차보조금 확대…내수회복 총력전
-
‘영끌’ 불씨 안 꺼졌다…9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5.6조원 늘어
-
“K방산이 우릴 강하게 할 것”, 국내 최대 방산전시 KADEX 현장
-
해외 직구·역직구 규모 확대…알테쉬 공세에 중국발 직구 절반 이상
-
[그러니까!]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계속하기로…수수료 체계 개선될까
-
2027년까지 벤처투자 16조·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
-
S&P 이스라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중동 확전·전쟁 장기화에 먹구름 끼는 이스라엘 경제
-
[속보] 9월 물가 상승률 1.6%… 3년 7개월 만에 최저
-
신촌역 일대 4층짜리 통째로 ‘텅텅’… 팬데믹 때보다 더 쏟아진 유령점포
-
깻잎 한 장에 100원… 치솟는 채소값, 고깃집·쌈밥집 사장님 ‘비명’
-
“대출 또 늘라”… 금리 인하기에 슬금슬금 이자 올리는 은행들
-
최고로 날아오른 반도체… 12개월째 수출액 플러스
-
‘세수 부족’ 정부, 한은서 역대 최대 152조 빌려 썼다
-
‘서울뷰티위크’서 K뷰티 만나 보세요
-
은행연합회, 4대 은행과 공동 ATM 운영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