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1명 추가…구제급여 대상자 총 5810명

박승기 기자
수정 2024-09-20 14:16
입력 2024-09-20 14:16
폐암 피해자 4명 포함 생존자는 2명
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해 41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5810명으로 늘게 됐다.
환경부는 2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6명 중 4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그간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 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 중 2명이 생존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 됐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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