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연인 성폭행’ 혐의 벗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정수 기자
수정 2024-09-09 11:13
입력 2024-09-08 19:36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허웅이 호텔 방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9일 허웅을 고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허웅과의 교제 과정에서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결별 이후 사생활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허웅 측에 수억원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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