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가세연 ‘성접대 공방’ 끝… 무고 혐의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이정수 기자
수정 2024-09-07 12:40
입력 2024-09-07 12:40
검찰이 성접대 의혹 공방 과정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을 대리해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무고 수사, 검찰에서 2년 끌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의자 소환도 안 하고 수사심의위도 소집 안 하고.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듣고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가 공개한 검찰로부터 받은 안내 문자에는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결정 결과를 알려드린다. 피의자 이○○. 무고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로써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 9일 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와중에 가세연이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 측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고소했다’며 이듬해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9월 해당 의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22년 9월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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