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김중래 기자
수정 2024-09-02 17:28
입력 2024-09-02 17:17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팀장도 금고형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상황 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형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해서 참사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동대 배치를 지시하지 않아 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다.
유족들은 이날 재판 시작 전 법원 앞에 ‘참사 책임자 김광호 엄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고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씨는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거나, 참사 당일에라도 이태원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다면, 기동대 병력이라도 배치됐다면 이러한 참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이틀 전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예방하지 않고 참사 당일 압사 사고 위험성을 제기하는 112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그대로 퇴근하는 등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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