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8-29 10:05
입력 2024-08-29 09:51
국무조정실에 컨트롤타워
텔레그램 등과 핫라인 확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종합 컨트롤 타워 설치에 대해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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