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우 “김문수, 2019년 ‘보수단체 국회 난입 사태’ 주동자…벌금 가장 높아”

김주환 기자
수정 2024-08-23 19:19
입력 2024-08-23 19:19
2019년 보수성향 단체가 국회 본청 진입 시도
공소장 보니, 검찰 “보수단체 집회 주최”
피고인 14명 중 김문수만 300만원
이용우 “국회에 폭력 행사한 후보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발생한 보수단체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의 주동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남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12월 16일 보수성향 단체의 국회 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했다고 적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했고 “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2019년 12월16일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국회 방호원, 국회의원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김 후보자가 이 집회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보수단체 지지자들은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를 연 뒤 법안 통과를 막자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퇴거를 요청하는 경찰에게 “뒤로 물러나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내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는데, 직권남용이다”라며 반발했다. 또한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문희상의 다리를 물어뜯던지 귀를 물어뜯어 날치기를 못 하게 막자”, “빨갱이 좋아하는 국회의원을 북한으로 보내던지 감옥소에 보내자”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국회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14명 중 가장 높은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은 2021년 10월8일 서울남부지검의 기소대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김 후보자를 제외하면 1명만 200만원 벌금을 받았을 뿐 나머지 피고인은 30만~50만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에 난입해 의원과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의 주동자”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모욕한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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