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하루 쉬는 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신작 시리즈 10편을 쉬지 않고 본 적이 있다. 콘텐츠 소비의 새로운 형태인 ‘몰아보기’를 해 본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한 달 동안 몇 편의 콘텐츠를 이용하든 제한이 없는 구독 서비스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OTT의 월 단위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몰아보기’ 등으로 많은 콘텐츠를 시청하고 난 뒤 서비스를 해지해도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하도록 하는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가 든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수십 년 전에 제정된 방문판매법 틀 안에서 월 단위 구독서비스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Ad
학습지 구독이나 헬스장 이용같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거래에서 소비자는 전체 이용료를 미리 지불하고, 사업자의 서비스가 약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제공될 것이란 전제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이런 ‘계속거래’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선결제한 비용에서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상당하는 금액과 정당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월 단위 구독 서비스인 OTT는 소비자가 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얼마든지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별 가치의 총합이 이용 대금을 초과하는 여러 콘텐츠를 한 번에 몰아서 또는 며칠에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매일 발행되는 신문 혹은 하루에 한 번 이용하는 헬스장처럼 일회성 서비스 이용이 반복되는 기존의 계속거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편리성이 OTT 구독 서비스의 혁신이다.
그런데 중도 해지하면 한 달 중 남은 기간에 대해 반드시 환불해 줘야 한다는 법 적용은 이러한 혁신을 부정한다. 월 이용 요금에서 이미 시청한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돌려줘야 한다면 하루 단위 또는 콘텐츠의 편당 거래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다.
법원도 케이블TV 사업자의 월 단위 정액제 서비스에서, 최초 1개월 내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용 요금을 콘텐츠나 시리즈별이 아닌 ‘월’ 단위로 부과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혁신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등장한 OTT 구독 서비스에 대해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와 같은 규제로 보면, 사실상 일 단위로 과금하거나 콘텐츠별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게 돼 사업자는 별도의 정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투자 및 운영 비용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권을 잃고 편리한 이용 경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지금의 콘텐츠 시청 형태는 과거 비디오 가게에서 DVD를 빌려 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OTT 몰아보기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규제기관은 새로운 규제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주는지,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