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차등 적용
3억 7700만원→3억 3600만원 축소수도권 1.2%P·비수도권 0.75%P
이달 말까지 계약하면 적용 안 해
‘막차 타자’ 수도권 수요 폭증 우려
당국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 검토”
뉴시스
서울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수도권에 대해 더 강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지역별로 차별화해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일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 포인트 대신 1.2% 포인트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올해 2월부터 0.38% 포인트를 가산하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왔다. 오는 9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0.75%를 가산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하자 금융당국은 수도권만을 떼어 내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고 나선 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1분기 말에 비해 13조 5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은 1092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1분기 말에 비해 16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어디에 있는 집을 사는지(수도권/비수도권), 어떤 금리를 선택하는지(변동금리/고정금리)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까지 달라진다. 한 시중은행에서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4100만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도권 소재 집을 구매하는 연봉 5000만원의 A씨가 연 4% 변동금리로 40년 만기(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빌릴 수 있는 한도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3억 7700만원이다. 하지만 9월부터는 A씨가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3억 3600만원으로 지금보다 4100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는 연봉 5000만원의 B씨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 최대한도는 3억 5700만원이다. 지금보다 2000만원 줄지만 A씨보다는 21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스트레스 DSR은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여서 금리를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바뀌는 금리)으로 선택하면 한도를 조금 늘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을 포함해 DSR 규제가 포함하는 항목의 범위를 넓히고 규제 강도를 더 높여야 조금이나마 집값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울·수도권의 ‘막차 탑승’ 수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달 말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관련 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성·신융아 기자
2024-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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