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가속페달 오조작”

이정수 기자
수정 2024-08-20 13:30
입력 2024-08-20 11:58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날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9명을 사망케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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