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부상’ 카페 돌진 테슬라…운전자 “가속페달 조작 미숙”
하승연 기자
수정 2024-08-19 09:08
입력 2024-08-19 09:08
홍윤기 기자
1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가속 페달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쯤 테슬라 차량을 몰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로 돌진해 11명을 다치게 했다.
사고가 난 카페는 폭 5~6m로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또한 카페와 주차장 사이엔 경계턱이 있지만 차량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은 손님 다수를 들이받고 반대편 2m 높이 난간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카페 손님 등 모두 11명이 다쳤으며 이중 중상자는 3명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차량에 탑재된 기능인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활용해 운전했다. 원 페달 드라이빙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을 하나의 페달로 조작하는 기능이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감속 시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지만 원 페달 드라이빙 탑재 자동차는 평상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방식으로 감속한다. 다만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 작동이 필수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 탑재 차량이 맞다”며 “운전자는 ‘착오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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