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 작동 멈췄다”

임태환 기자
수정 2024-08-09 10:56
입력 2024-08-09 10:56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위한 밸브를 정지시키는 버튼이 눌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본부는 화재 직후인 1일 오전 6시 13분쯤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됐지만, 아파트 관계자가 밸브 연동 정지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5분 뒤인 6시 18분쯤 아파트 관계자가 밸브 연동 정지버튼을 해제하고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려 했지만, 해제 2분 전 정지 해제 신호를 전달할 선로가 불로 소실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소방본부는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졌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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