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율 높이면 ‘용적률 완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8-08 11:03
입력 2024-08-08 11:03

울산시, 도시·주건환경정비 기본계획 개정안 시행… 참여율 따라 기준 세분화

울산시청.
울산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준다.

울산시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때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지난 1월 고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 최소 30% 이상, 하도급에 50% 이상 참여하면 각각 최소 7%씩 총 14%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았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동도급 5% 이상, 하도급 17%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면 각각 1%씩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도급 참여율 30% 이상이면 최대 5%, 하도급 참여율 53% 이상이면 최대 7%씩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또 기존 공동도급·하도급으로만 나눴던 용적률 완화 기준도 세분화했다.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자재, 장비 등에도 지역업체 참여 때 최대 8%의 용적률 완화해준다.

시는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해 모든 항목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로 늘리면 총 20%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곳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 시공사 선정 때 주민들이 1군 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수준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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