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최저 시급 1만원’ 시대 열렸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8-05 11:00
입력 2024-08-05 11:00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0원’ 확정 고시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원을 넘은 것은 제도 시행 37년만에 처음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 동안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최저임금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만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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