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방조’ 혐의 카라큘라 구속...전남친 변호사는 기각
하승연 기자
수정 2024-08-02 23:02
입력 2024-08-02 22:56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변호사인 최씨와 카라큘라의 공갈, 공갈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10시 30분쯤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구속)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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