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왜 이러나…또 부산서 ‘군용기’ 몰래 찍다 덜미

권윤희 기자
수정 2024-08-01 23:33
입력 2024-08-01 23:3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군용기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공항인 김해공항은 민항기와 군용기가 함께 활주로를 사용하지만, 관제권은 공군이 쥐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 보안시설을 촬영한 적이 있는지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중국인들, 부산항서 드론 띄워 美항공모함 촬영도
부산경찰청은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10만t급)를 5분여간 촬영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루스벨트함은 당시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었다. 또 사건 당일 루스벨트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해 비행갑판 등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드론으로 항공모함을 촬영하던 이들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으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일단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 주한 중국대사관, SNS 공식 계정에 공지문
중국대사관은 “한국은 비행고도·관제공역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드론 규격·용도 등에 따라 조종하는 이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2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특히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법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불법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지 말 것과 특히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거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사관의 이런 당부 이후 며칠 만에 김해공항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던 중국인이 적발되면서 안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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