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유권자들 투표소 데려다준 수원시의원 검찰 송치

임태환 기자
수정 2024-08-01 21:27
입력 2024-08-01 21:27
1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국민의힘 A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올해 4월 6일 수원시 팔달구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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