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재추진, 입법 쿠데타”… 대통령실 재의요구권 행사 시사

이민영 기자
수정 2024-07-30 01:47
입력 2024-07-29 18:08
법안 강행→ 거부권→ 재발의 반복
“야당, 입법 폭주 막을 방어책 없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니 재의요구권 행사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을 민주당이 재차 시도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이고,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줄줄이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도 결국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쌓이는 것보다,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 같은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국민 반감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8차례, 1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결국 방송4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다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만큼, 오히려 문제점이 더 커졌다고 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한 채 정쟁 법안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방어책이 없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2024-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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