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박은서 기자
수정 2024-07-26 16:40
입력 2024-07-26 16:24
소비자원은 사건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피해를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상품에 경우 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례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건수는 4137건이다.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 5월 261건, 지난달 28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지난 5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티몬이 4030건으로 위메프(915건)보다 4배 이상 많다. 이는 티몬의 거래액이 위메프보다 크고 여행 상품과 티켓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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