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공급업자 돕고 뇌물 받은 전직 경찰…항소심서 감형

민경석 기자
수정 2024-07-26 11:03
입력 2024-07-26 11:03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54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며 26억원대의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가짜 명품을 판 일당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이듬해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7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포통장 명의자인 노숙자의 거주지 정보를 알려준 뒤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눈감아 준 탓에 B씨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의 신뢰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전체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뛰어넘었다”면서도 “경찰청장 표창을 수 차례 받은 데다,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 1000만원을 즉시 B씨에게 반환했고 횡령방조 범행과 관련해 5700여 만원을 공탁한 점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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