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 함유된 과자 들여온 30대 일당 구속 기소

민경석 기자
수정 2024-07-25 17:54
입력 2024-07-25 17:54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와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이른바 환각버섯으로 불리는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6월 시가 1995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665정을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현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마약류 밀수를 공모한 C씨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내 사일로신 밀수입량은 2022년 52.29g에서 지난해 364.79g으로 1년 만에 7배가량 증가하는 등 국내로 흘러들어오는 마약류의 종류가 필로폰과 대마 등에서 신종마약류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 밀수입 경로가 다변회 되고 있다”면서 “신종 마약류 등의 밀수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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