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4-07-25 12:17
입력 2024-07-25 12: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고자 당 내에서 영향력이 큰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10만 4000원이라는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식에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측근인 배소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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