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폐교·청사 부지 적극 발굴… 노인 거주시설, 도심에 짓는다

이영준 기자
수정 2024-07-24 00:30
입력 2024-07-24 00:30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서비스 제공 전문 사업자 육성·지원인구감소지 새 실버타운 89개 분양
집 보유한 60세도 임대주택 입주
뉴시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문턱에 들어섰다.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몸담을 시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한참 못 미친다. 그나마 노인 거주 시설 대부분은 도심을 벗어난 시 외곽에 있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 거주 시설이 도심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실버타운에 사는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를 만나러 교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줄고 가족 간 유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토지·건물을 소유한 사람만 노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함께 풀린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인 상황과 맞물려 고령자 친화적 사회로 ‘리셋’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도심에 시니어 레지던스 부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과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에서 쓰임새가 없는 공간과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폐교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건물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어도 노인 시설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요건도 마련된다. 이는 일본의 시니어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가 시니어 레지던스 2만 8500개 가운데 90%를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만으로 공급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새로운 분양형 실버타운 89개가 들어선다. 민간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형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형태다. 투기 수요와 불법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갖춰진다.
60세 이상 주택보유자도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했다. 단지 내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입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의 인력·시설 현황과 이용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 3~5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노인이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된다. 다만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과 사업자의 운영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될 예정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7-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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