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으로 올려 달라”

손지은 기자
수정 2024-07-24 06:16
입력 2024-07-23 18:17
추경호 “정부, 규제 개선 나서야”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은 빠졌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제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동시 상향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으나 정부는 식사비 한도만 상향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부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과 추석 기간에 선물 가액 한도를 2배로 올리고 있다. 이에 청탁금지법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면 명절 기간에는 60만원이 되는 만큼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대상 포함’을 청탁금지법 개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지은 기자
2024-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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