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 교통사고 후 도주… 경찰, 추적 끝에 검거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7-17 14:35
입력 2024-07-17 13:52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26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10대 A군은 도주했으며 차량 탑승자 2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파편을 맞은 행인 1명은 경상을 입어 각각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과 B씨 중 누가 운전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후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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