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적 청문회 타협 안해…권한쟁의 심판 등 지켜봐야”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7-16 16:23
입력 2024-07-16 16:07
“위헌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면서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제시하는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 공직자 탄핵에 관한 규정을 다룬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법사위는 앞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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