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포장 그대로, 반환 의사 방증… 꼬리 자르기 어불성설”

이정수 기자
수정 2024-07-16 13:59
입력 2024-07-16 13:47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치권 등에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거짓 해명’ 등 비판이 계속되는 데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다.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절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어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목사 측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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