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7-16 12:14
입력 2024-07-16 12:14
여당, 표결 전 퇴장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으며,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관련기사
-
대통령실 “불법적 청문회 타협 안해…권한쟁의 심판 등 지켜봐야”
-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실시
-
한동훈 “댓글팀? 알지도 못해…고소할 것”
-
재미없는 민주 전당대회?…김두관 파괴력·우클릭 노선 논쟁 관전 포인트로
-
밥상 차리는 尹 ‘미공개’ 모습도… 정책 포토에세이 발간
-
22대 국회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 없는 첫 국회’ 되나
-
고질병이 된 늑장 개원… ‘48일 지각’ 기록 깨진다
-
고성·몸싸움 얼룩진 연설회… 與전대 변수는 반한 연대·尹지지율
-
‘불공정 경선룰’ 비판한 김두관… “여론조사·일정 이재명에 유리”
-
尹, 이번 주 순차 개각… 경찰청장 조지호 유력·저출생수석은 여성 검토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