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재판 병합 신청’ 기각…수원·서울 오가며 재판 받아야

송수연 기자
수정 2024-07-15 16:12
입력 2024-07-15 16:12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대표가 신청한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므로 이런 경우 따로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 되면서 재판이 4개로 늘어나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하게 하는 제도다. 주로 피고인이 재판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다른 법원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을 때 생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청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세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터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표측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되선 안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원지법 사건과 중앙지법 사건은 범행시기, 쟁점, 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며 “오히려 중앙지법 사건 중 위례·대장동 사건은 범행시기, 사건 관련자, 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그 심리가 마친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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