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이정수 기자
수정 2024-07-12 16:12
입력 2024-07-12 14:46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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