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임원 등 50억 이상 주식 거래, 최소 30일 전 사전공시 의무화한다

최재성 기자
수정 2024-07-10 04:33
입력 2024-07-10 04:33
24일부터 시행… 임원 ‘먹튀’ 차단
위반 땐 최대 20억원 과징금 부과
뉴스1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8월 23일 이후 주식 매매는 사전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그간 주식시장에선 상장회사 내부자들의 갑작스러운 대량 매도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그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 공시를 의무화했다. 다만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주식 배당·합병 등)도 사전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제때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돼 시장 충격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재성 기자
2024-07-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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