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7명 고용한 세탁업자 벌금 700만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7-08 09:39
입력 2024-07-08 09:39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하면서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 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도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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