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7명 고용한 세탁업자 벌금 7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7-08 09:39
입력 2024-07-08 09:39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세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하면서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 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도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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