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앓은 뒤 장애 생긴 어머니 폭행 40대 징역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7-05 16:00
입력 2024-07-05 16:00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어머니의 뺨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며 시비를 걸고 폭행하면서 심지어는 흉기로 위협했다. 또 어머니에게 욕설하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를 가지게 됐다. A씨 어머니는 올해 4월 퇴원하면서 아들과 살게 됐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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