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심사 강화… 중앙회장 연봉은 20% 삭감

유승혁 기자
수정 2024-07-04 06:27
입력 2024-07-04 03:39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다.
대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20억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특별대출심사협의체’가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대출까지 들여다본다. 특별 심사가 끝난 뒤에도 ‘대출심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추가 심사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부터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규모 적자 속 연봉 잔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중앙회장 보수를 삭감한다. 현재 5억원대인 상근 임원 보수 역시 비슷한 비율로 감액해 3억~4억원으로 낮춘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뒤 7월분 월급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실 금고 배당 제한 ▲부실우려 금고 합병 추진 ▲연체채권 매각 등을 통한 연체율 관리에도 집중한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5.07%로 2022년 말에 비해 1.48% 포인트 상승했다. 정확한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 1월에는 6%대를, 2월에는 7%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올 상반기 1조 8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등 연체율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2024-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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